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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공지 재외국민등록 안내

작성자
주 휴스턴 총영사관
작성일
2025-12-16
수정일
2025-12-16

재외국민등록 안내

 

 

1. 재외국민등록 꼭 해야 하나요?

☞ 그렇습니다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.

 

2. 재외국민등록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☞ 대한민국 국민 중 해외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서 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 그 지역에 체류하면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.

 

※ 이미 귀국하였거나 타 지역 재외공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과거 거주지 관할 공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
※ ⌜재외국민등록법⌟ 2(등록대상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 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 

3. 재외국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☞ 재외국민등록은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관할 재외공관 방문을 통한 등록 신청

온라인 등록(재외동포 365 민원포털 www.g4k.go.kr)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4. 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?

☞ 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공관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o (국외재외공관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

o (온라인재외동포 365 민원포털 (www.g4k.go.kr) 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※ 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⌜주민등록등록법상의 재외국민 또는 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자도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5. 개명이나 체류국 내 전화번호 등이 달라졌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☞ 재외국민등록자는 아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 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 하여야 합니다.

o (등록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(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 성별 및 생년월일), 여권번호등록기준지병역관계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내 전화번호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전자메일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

o (변경신고 방법)

관할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

온라인 등록(재외동포 365 민원포털 www.g4k.go.kr)

 

6. 이사를 가서 등록공관이 달라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☞ 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라지게 되면변경된 날부터 90일 이내에 새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 등록공관에 이동신고를 하여야 합니다.

o (이동신고 방법)

관할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

온라인 등록(재외동포 365 민원포털 www.g4k.go.kr)

 

※ 이사를 가서 체류국 내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을 경우이동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
 

7. 귀국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 효력은 무엇인가요?

☞ 재외국민등록자가 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 혹은 체류할 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 9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귀국신고 시 재외국민등록이 말소됩니다.

o (귀국신고 방법)

- (귀국전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을 한 대한민국 재외공관

- (귀국후인천분소 혹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방문신고

- (온라인재외동포365 민원포털 (www.g4k.go.kr) 또는 모바일 앱


https://www.youtube.com/shorts/WIa9AS1Z_s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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