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미대사관은 한인 청년들의 미국 취업을 돕기 위한 해외취업지원사업(K-Move)의 일환으로 이민법과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K-Move 자문변호사 5명을 2026.1.1.부터 2026.12.31.일까지 재위촉 하였습니다.
미국 취업 진출을 원하시는 한인 청년 여러분들 중 미국 이민법 및 노동법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
첨부드린 자문변호사분들의 연락처(이메일)를 통해서 필요한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