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의무자의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 개정('26.5.3.일부)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O 주요 개정사항
- 허가기간 : 1회 6개월 -> 1개월(기간연장 2회 제한)
- 고발 유예기간 : 30일 -> 15일